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중국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확인 기간 경과 시 비자포털 단체비자 신청 제한 안내
작성일|2024.05.02 작성자조상은 | 조회수155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4-300(2024. 5. 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1338(2024.4.8.)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 최근 중국 전담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임박하여 유치확인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단체전자비자 발급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법무부에서는 중국 전담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의 입국예정일 4일전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비자포털을 통해 유치확인을 하여야 하고, 5월 8일(수)부터 유치확인 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 비자포털에서 단체전자비자 신청이 제한됨을 알려왔습니다.

4. 중국 전담여행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중국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확인 기간 경과 시 비자포털 단체비자 신청 제한 안내

  (1) 시행일자 및 내용 : 2024. 5. 8(수)부터 유치확인 기간 경과시 단체비자 신청 제한

      ※유치확인 기한 준수 계도기간 : 4. 22(월) ~ 5. 7(화)

  (2) 유치확인 대상 : 중국 국외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C-3-2)

  (3) 유치확인 가능 기간 :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예정일(항공기 또는 선박 탑승일)부터 입국예정일 4일 전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 (예시) 

1

2

3

유치확인

4

(3일전)

5

(2일전)

6

<공휴일>

7

8

9

(1일전)

10

입국

예정일

11

12

13

14

※10일(화) 입국 예정인 경우,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 전인 3일(화)까지 유치확인 필요


붙임 : 중국 단체관광 국내 전담여행사 전자비자 신청 안내문(국문, 중문)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 이전글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 여행경보 상향 조정 안내(여행금지 발령)
▼ 다음글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사이트 신규 회원등록 이벤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