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561(24. 8. 2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양산시 문화관광과-24388(2024.8.9.) 관련입니다.
2. 양산시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증대로 관광산업 활력 제고 및 관광 관련 사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4. 3. 4. ~ 12. 31.(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양산에 국내·외 단체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전국)
다. 지원내용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양산시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55-392-3232
붙임 : 2024 양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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