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528(24. 8. 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2024.8.)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의 운영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규모(2024년 하반기) : 600억원 이내(대출금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단 운영자금에 한하여 중복 신청 가능(‘24년 하반기에 한하여 적용)
나. 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다. 대출한도 및 용도 : 운영자금 30억 원(여행업은 시설자금 미해당)
라. 대출금리 :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적용금리=은행 대출금?이차보전율)
마. 이차보전율 : 최대 3%p 적용(중견기업·대기업 2.5%, 중소기업 3.0%)
바. 대출기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사. 시행일정
아. 지원흐름도
자. 소요자금 신청범위 : 붙임의 안내문 참조
차. 문 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 사업 세부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이트 참고(www.loantourism.kr)
붙임 :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운영지원 안내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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