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447(24. 6. 2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임실군 관광치즈과-6228(2024.6.20.) 관련입니다.
2. 임실군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2024년 임실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4. 6월 ~ 12월(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 여행사
(단, 수학여행단인 경우 소속 학교 직접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 당일관광,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업체(학교 포함) 보상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임실군청 관광치즈과(관광기획팀) ☎063-640-2346
붙임 : 임실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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