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469(23. 7. 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과-10593(2023.7.10.) 관련입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3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3. 7. 10.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다. 지원내용
라.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남구 인센티브 담당자(052-226-5372)
붙임 : 울산광역시 남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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