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450(23. 7. 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남원시 문화예술과-20550(2023.6.30.) 관련입니다.
2. 남원시에서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리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남원시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3년(공고일로부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조건(세부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사전신청 서류를 여행 5일전까지 제출, 시와 사전 협의
- 내·외국인 최소 5명이상 또는 20명 이상 등 타 지역에서 유치
- 당일관광 : 남원시 유료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이용
- 숙박관광 : 1박 당 남원시 유료관광지 2개소, 관내 음식업소 1개소 이상 이용
라.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마.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바. 문 의 처 : 남원시 문화예술과 콘텐츠마케팅 (063-620-6164)
붙임 : 2023년 남원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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