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347(23. 5. 2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화성시 공고 제 2023-2076호(2023.5.18.) 관련입니다.
2. 화성시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하여 「2023년 화성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의 추진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공고일 이후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4조 의거)
다. 지원내용
라. 신청 및 지원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화성시 단체관광 인센티브 담당자 ☎031-5189-2667
붙임 : 2023 화성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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