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302(23. 5. 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기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845(2023.5.2.) 관련입니다.
2. 경기관광공사에서 양질의 신규 경기바다테마 관광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품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행사 대상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기간 : 2023.5.2(화)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 여행업에 해당하는 여행사
다. 지원대상 : 상품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
- 경기바다 5개 시 중 최소 한 곳을 코스에 포함한 관광 상품
- 상품구성 조건
1) 최소 투어인원 : 국내 관광객 10명 이상
2) 필수사항 : 경기바다 5개시 유료 관광지 방문 및 관내식당 이용
라. 지원내용
마. 신청 및 지급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바. 문 의 처 : 경기관광공사 국내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031-259-4794)
붙임 :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신청양식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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