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517(2024. 7. 2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995(2024.7.25.)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광통역안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2024.7.24.부)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와 고용 계약 체결 시 개정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준약관 사용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주요 개정 내용
(1) (제2조 제3,4항) 계약일과 정산일의 노무제공일 포함 조항 신설. 단, 계약일과 정산일에 대해서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을 명시
(2) (제5조 제4,5항) 쇼핑·옵션상품의 수수료는 여행사를 통해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직접 지급 조항 신설. 관광통역안내사 본인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을 명시
(3) (제12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및 산재보험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
※개정 세부 내용은 첨부하는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사용 시 유의 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약관법 제19조의3 제6항).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
※표준약관에서 규정된 내용 중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유리한 내용의 약관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음
※표준약관 표지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참조
(3)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입니다(약관법 제19조의3 제9항).
(4) 약관법 제19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제10072호]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24.7.24. 개정),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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