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마감)2024년도 중국전담여행사 갱신평가 시행 안내
작성일|2024.07.08 작성자조상은 | 조회수1000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4-476(2024. 7. 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제 3조의 2(전담여행사 갱신제)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7월 28일 이전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190개 사를 대상으로 갱신 평가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3. 다음과 같이 갱신평가 시행 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하오니 7월 14일(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어 평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중국전담여행사 자격 자진 반납도 가능하오니, 중국전담여행사 자격 유지를 원치않으시는 업체는 효율적인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운영 업무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갱신평가 시행 개요

      가. 시행배경 : 최근 갱신일자인 2022년 7월 27일로부터 2년 도래

      나. 관련규정

3조의2(전담여행사 갱신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 지정된 전담여행사에 대해 유치실적, 재정 건전성,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도, ·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갱신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다. 평가대상 : 2022년 7월 28일 이전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190개사 

                          ※업체 목록 붙임 참조

      라. 평가기간 : ’22년 7월 28일 ~ ’24년 7월 27일 (2년간)

      마. 평가항목 : 지침 규정 제3조의2와 같이 (1)유치실적 (2)재정 건전성 (3)지역관광 활성화 (4)법규정 위반사항 평가  ※세부 평가 항목 붙임 참조


  □ 협조 요청 사항

      가. 전자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

          (1) 전자관리시스템 보고→재무정보에 2022년, 2023년의 재무정보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 업로드

               ※ 반드시 2022년, 2023년 모두 입력하여야 함

          (2) 외환소득 부분은 입력 생략 가능

      나. 자료 제출

         (1)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2) 영업보증보험증서 1부 제출

         (3) (법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제출 (현재 기준)

         ♧ 제출처 : china@kata.or.kr로 이메일 송부(제목에 업체명 기입)

      다. 자료 입력 및 서류 제출 기간 : ’24년 7월 8일(월) ~ 7월 14일(일), 1주간 

           ※기한 엄수


□ 자진반납 안내 : 중국전담여행사 자격을 자진반납하고자 하시는 경우, 붙임3 작성 후 한국여행업협회로 제출   

                                ♧ 제출처 : china@kata.or.kr


□ 향후 계획 : 입력 및 제출한 서류 바탕으로 검토 및 평가 진행하며,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이후 결과 발표 예정


붙임 : 1. 2024년도 갱신평가 대상 업체 목록 1부, 

            2. 2024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심사 평가기준 1부, 끝.

            3. 자진반납서,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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