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471(24. 7. 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종로구 관광체육과-22167(2024.7.2.)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관광진흥법」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북촌 일대를 2024년 7월 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여행업계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업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2) 지 정 일 : 2024년 7월 1일
3) 지정구역 : 종로구 북촌 일대
4) 조치사항 : 특별관리지역 및 조치구역 설정으로 단계별 조치사항 추진
*세부 조치사항 붙임 참조
나. 설문 진행 개요
1) 설문내용 :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여행업계 의견 조회
2) 회신기간 : 2024.7.3.(수) ~ 7.5.(금) 15시 까지
3) 회신방법 : 아래의 링크 클릭 후 온라인 응답 제출
※설문링크 : https://naver.me/xprx8Nui
붙임 :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문, 관리 및 조치구역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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