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459(2024. 7. 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2505(2024.6.28.)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시장의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중국전담여행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 내용
(1) 여행업 질서문란 유형 규정, 처분기준 등 마련
- (제9조) 제6항 구체화, 여행업 질서 문란의 유형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
- (제11조) 질서문란 규정에 따른 제재 기준 마련,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 제2항 제재조항 대상 분기별 정기 조사 기준 마련
(2) 그 외 조항별 구체화·명확화(일반 수정)
- 전담여행사 지정서 관련,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및 지정취소 시 반납 규정
※개정 세부 내용은 첨부하는 업무시행지침 전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개정본 전문(2024.7.)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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