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480(2023. 7. 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2201(2023. 7. 6.) 관련입니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2019.12.22.부터 북한 노동자는 해외에서의 소득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일부 국가에 북한 노동자가 잔류하고 있으며, 북한 식당 또한 계속해서 영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외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와 해외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한국 관광객들이 해외여행 도중 북한 식당을 방문,이용함으로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여행업체에도 일정 진행 시 북한식당 이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해외 북한 식당 이용 주의 관련 안내문 1부.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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