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466(23. 7. 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2098(2023.7.11.)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참여여행사 선정 결과를 알려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선정 개요
(1) 선정내용 :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환승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여행사(종합여행업)
(2) 선정방식 :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여행사 중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시 선정
(가) 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100만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행정처분 기간 : 2022년 1월 ~ 2023년 4월)
(나)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과다발생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계속
* 단, 매년 지정 제한요건 해당여부 조회 후 해당 시 지정취소 처분
(4) 선정결과 : 22개 여행사 선정
- 유에스여행, 금곡국제여행사, 내일관광여행사, 내주여행사, 미미국제여행사, 보문세계여행사, 서울씨티투어, 성위관광, 아리수투어, 알렉스여행사, 우리클럽관광개발, 인화관광, 조아여행사, 코앤씨, 한국이개국제여행사, 정호여행사,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금채여행사, 낸시투어, 스페셜투어, 투어몽, 비티투어
붙임 :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관련 법무부 지침(요약)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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