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368(23. 5. 3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 개정됨(23.1.20.)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정된 전담여행사에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중국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전담여행사 지정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오니, 중국 전담여행사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정서 발급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2) 신청기한 : 2023. 6. 7(수) 17:00까지
※ 지정증서 제작 일정 계획에 따라 기한 내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제작 가능
※ 이메일로 신청 후 필히 유선통화하여 접수 유무 확인
※ 이메일 제목 : OO여행사 지정서 발급 신청
(3) 신청방법 : 하단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china@kata.or.kr)로 신청
업체명 |
대표자명 |
신청자 성명 |
신청자 직위 |
신청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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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국내여행팀 조상은 주임(☎02-6200-3925)
나. 지정서 발급 관련 안내 및 주의사항
(1) 업체명과 대표자명이 붙임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명단(23.5.26. 기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수,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사항 즉시 보고
(가) 업체명이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업체명을 변경한 경우),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행정변경 보고
(나) 대표자명이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재지정(재심사) 신청, 재지정 서류 일체 우편 발송
※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시스템 URL : https://kata.or.kr/china/login/login.asp
※ 변경 사항 보고 후 필히 유선통화하여 신청 유무 확인
(2) 지정서는 6월 내로 발급 예정이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발급된 지정서에 대한 관리 철저
- 발급 받은 지정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일절 금지(공문서 위조에 해당)
- 발급된 지정서는 신청여행사가 협회로 내방하여 원본 수령(이메일 전송 불가)
- 지정서 발급은 최초 발행에 한하며 추가로 발급할 수 없음(분실발급일 경우 문의 바람)
붙임 : 230526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명단(216개사), 업무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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