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306(23. 5. 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강원도 제2023-732호(2023.5.2.)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 특별회원인 강원도에서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가 1년 연장됨에 따라 관리와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등을 통한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운영 국내 전담여행사」의 모집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23. 5. 2.(화) ~ 5. 12.(금) (10일간)
나. 모집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
다. 선정규모 : 총 30개 내외
라. 운영기간 : 2023. 6. 1. ~ 2024. 5. 31.
마. 무사증입국 전담여행사 역할
-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운영 국내 전담여행사 권한 부여에 따른 강원도 체류형 상품개발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
- 강원도의 추진 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조
- 분기별 추진상황 및 동향보고 등 강원도가 요청하는 사항
바. 지원사항 :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운영 전담여행사 권한부여 외에 별도 예산지원은 없음
사. 신청 및 선정절차 : 붙임의 공고문 참조
아. 문 의 처 : 강원도청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자원팀(☎033-249-3296)
붙임 :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운영 전담여행사 모집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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