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2023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재공고(3.12까지)
작성일|2023.03.03 작성자조상은 | 조회수2238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3-137(23. 3. 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에 의거, 2023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와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에 변경 사항이 있어 재안내하오니 변경된 평가기준 및 제출목록을 양지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재무제표 제출연도 (’18~’22) → (’18~’21) 


- 다     음 -


 가. 신규지정 개요

    (1) 공고기간 : 2023. 2. 13(월) ~ 3. 12(일)

    (2)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 2023. 3. 6(월) ~ 3. 12(일) 24:00

    (4) 추진방향

       - 장기적 시장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고려, 재무 및 보유 인력 현황 평가 완화, 대표자의 업계 경력 및 과거 인바운드 유치 실적 평가로 대체

       - 시장 재개방에 따른 무단이탈·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시 대응능력 평가 강화

       - 유치 타겟 따른 맞춤형 마케팅 계획 및 상품기획 등 업체별 시장분석·상품기획력에 대한 참신성·실행가능성·가격합리성 평가

 

 나. 심사 및 평가 기준

    (1) 심사절차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공고

(2.13)

신청서 접수

(3.6~3.12)

서류 및 현장평가

(3~4월 예정)

심의의결 및

최종 결과발표

(4월 이후 예정)

 

 

 

 

 

 

 

협회 홈페이지에

신규지정 공고 게재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는 [붙임2] 서류목록 참조

 

평가위원회

평가 진행

 

협회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서류평가 70점, 현장평가 30점, 총점 100점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제출서류

필수

미제출시

접수 불가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서 1

관광사업자 등록증 1

일반 과세 사업자등록증 1

여행업 영업보증보험 증서 1

(법인사업자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

선택

미제출의

경우,

0점 또는 기본점수 부여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전체직원) 1

대표 이력서 1

상훈 수상 이력 및 증빙자료

각종 전담여행사,관광벤처기업 등 지정·인정·선정 이력 및 증명원

인바운드 유치 실적 및 증빙서류 각 1

마케팅 및 유치계획서 1

무단이탈·안전사고 대응 계획서 1

여행상품 설명서 3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URL : https://kata.or.kr/china/2023ads/login.asp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 트래픽 초과 등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목록과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서류의 작성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여행사 지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해당 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 완료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접수처(협회)가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지정 최종 결과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 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 외 서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PDF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hwp, word, excel 등 수정 가능한 파일은 업로드 불가) 

 

 라.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김아영 과장(☎02-6200-3912), 조상은 사원(☎02-6200-3925)


붙임 : 1. 202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2. 202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목록 1부,

           3. 202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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