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3-4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195(2023.1.19.)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전담여행사로서의 의무 및 제재조치 완화 등을 통해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오니, 중국전담여행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규지정 및 갱신 요건 완화
- [신규지정 신청자격 완화] 종합여행업 등록 1년 미만도 지원 가능
- [갱신제 주기] 1년→2년
-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증서 발급 규정 신설 등
(2) 전자관리시스템 보고 항목 간소화
- QR코드, 숙박지역, 행사일정표, 중국 거래처 협약서, 부가수익, 순수익, 정산서 등 입력(업로드) 삭제
※지침 개정 내용에 따라 전자관리시스템 개편작업중
(3) 제재조치 완화
-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이나 업체명 변경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 분기별 평균 무단이탈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이전) 0.2%미만 시정명령, 0.2%∼1.0%이상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개정후) 3%미만 시정명령, 3%∼5%이상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개정 세부 내용은 첨부하는 업무시행지침 전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개정본 전문(2023.1)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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