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2023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23.01.19 작성자고현민 | 조회수591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3-42(23. 1. 1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도농교류센터-43(2023.1.18.) 관련입니다.

2. 우리 협회 특별회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농촌관광자원과 농촌지역 문화에 대한 홍보 효과 제고와 지속적인 외국인 농촌여행 수요창출을 위해 「2023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의 시행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합여행업

나. 사업기간 : 2023.2.1.∼2023.12.9.(예산소진시까지)

다. 지원상품 :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운영되는 농촌여행상품

     - 상품구성 : 농촌관광지 1회* 이상 유료 방문 및 주변 관광지로 구성

       *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융복합사업체, 관광농원, 농가민박, 농가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등

      ** 1박 이상 상품 운영 시 2회 이상 유료 방문. 단, 동일 방문지에서 체험과 숙박을 진행할 경우 2회로 인정

라. 지원내용 : 상품 운영비의 50%~70%, 홍보비의 50%지원

     - 운영비 : 농촌관광지 내 체험·식사·숙박비, 교통비(농촌관광지 방문일자의 버스임차료) 등 상품 운영비 지원

    - 홍보비 : 홍보물(전단지, 포스터, 리플릿, 홍보영상, 현수막 등) 제작 지원

마. 지원절차

바.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담당자(☎031-8084-9581)


붙임 : 2023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운영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류, 체험리스트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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