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해외 위험지역 여행상품 판매 관련 협조요청
작성일|2022.11.03 작성자이누리 | 조회수431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2-578(22. 11. 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2919(2022.11.3.)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최근 국내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해외 여행상품 중 위험지역(외교부 출국권고지역 등) 관광일정을 포함한 여행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홍보·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리 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위험지역은 해당 국가의 공권력이 쉽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 국민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행일정에서 위험지역을 가급적 배제하고 안전한 여행경로로 변경하며, 여행객의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여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요청사항

o 당초 일정에서 위험지역(출국권고지역)을 가급적 배제하고 안전한 여행경로로 변경

o 관광객 신변안전 대책 마련(육로이동시 치안당국 보호 확보 등)

 

국내여행사 판매 여행상품에 포함된 위험지역(출국권고지역) 관광일정

o 알제리 Illizi 동부에 위치한 자넷(Djanet) 지역 및 타실리나제르(Tassili N’ajjer) 국립공원

- 자넷(Djanet)지역은 동부 리비아 국경과 직선거리로 약 80km, 남부 니제르와는 2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반면, 수도 알제(Algiers)와는 2,000km 가량 떨어져 있 어 테러단체의 활동이 빈번한 반면 알제리의 공권력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임

- 모든 외국인은 수도 알제를 제외한 전 지역의 도시간 육로이동시 지역경찰 및 헌병 경찰에 사전 에스코트를 신청해야 하며 경찰차 호위를 받고 있는 현지 실정 감안

 

o 사우디아라비아 내 비무슬림 출입금지 지역

- 메디나의 비무슬림 출입금지 지역(Al-Haram)내 위치한 예언자의 모스크(앨 맛지드 안나바위)

- 비무슬림의 해당지역 입장은 엄격히 금지되며 경우에 따라 경찰에 의해 체포 또는 구 금, 강제 출국될 수 있음.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요청 공문

2. 알제리 출국권고지역 및 여행지역 위치

3. 사우디아라비아내 비무슬림 출입금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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