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추천 요건 한시적 완화 알림
작성일|2022.10.17 작성자조상은 | 조회수434

시행 : 여협 2022-536(2022. 10. 1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여행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6월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시 완화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완화

  (1) 적용기간 : ~ 2024. 6월까지

  (2) 적용대상 :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3)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현 행

완 화 기 준(~’24.6월까지)

- (업체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 여행업체

- (업체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종합 여행업체

- (한시적 특례)

’246월까지 2018~20192개년의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적용 가능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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