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2-536(2022. 10. 1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여행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시 완화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완화
(1) 적용기간 : ~ 2024. 6월까지
(2) 적용대상 :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3)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현 행 |
완 화 기 준(~’24.6월까지) |
- (업체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 여행업체 |
- (업체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종합 여행업체
- (한시적 특례)
’24년 6월까지 2018~2019년 2개년의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적용 가능 |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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