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중화권 방한안심관광상품」지원제도 안내
작성일|2022.10.11 작성자조상은 | 조회수253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2-524(2022. 10. 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관광공사 중국팀-328(2022.10.7.)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 특별회원인 한국관광공사에서 방한관광 재개대비 ‘안전한 목적지’로서의 한국 인지도 제고 및 중화권 잠재 소비자 방한 유인 확대를 위해 여행사 대상 방한안심관광상품 운영을 독려하고 지원한다고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중화권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 중화권 방한안심관광상품 지원

  (2) 지원기간 : 2022년 10월 ~ 12월

  (3) 지원대상 : 국내 중화권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여행사

  (4) 추진 프로세스 

(현지) KTO 해외지사 현지 여행사

 

 

(국내) KTO 본사 국내 여행사

상품신청

 

상품모객

상품운영

 

상품 운영비 정산

· 현지여행 상품 개발 및 한국관광공사 관할 지사 대상 신청

· 현지 관할 KTO지사 승인 상품에 대한 모객 추진

· 여행객 방한 등 신청 승인 상품 운영

* 운영비 선지출

· 국내 여행사 대상 운영비 정산

* 운영비 후정산

(KTO 해외지사 현지지사)

현지여행사 대상 판촉비(광고비 등) 지원

 

(KTO 본사 국내 여행사)

국내 여행사 대상 상품 운영비 지원

  (5) 지원내용

    - (상품모객/현지여행사 대상) 한국관광공사 제공 안심여행상품 로고 사용, 공동판촉(여행자 보험료 등) 모객광고비 지원 등

    - (운영지원/국내여행사 대상) 안심여행상품 방한단체 전원 안심여행키트 제공 (한정수량),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입장료(지원한도 등 세부내용 참조) 또는 방한 입국 후 코로나 검사비 1회 지원(PCR 혹은 RAT)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6) 신청 및 지원절차 

1단계

현지 여행사

KTO 해외지사

 

2단계

KTO 해외지사

KTO 본사

 

3단계

KTO 본사

국내 여행사

 

4단계

국내 여행사

KTO 본사

 

5단계

KTO 본사

국내 여행사

· 승인상품 판촉 후 지원 요청

· 지원신청 상품을 본사에 검토 및 지원 승인 신청 요청

· 방한단체 일정 확인, 국내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안심여행키트 지원 등

· 관광지 입장료 또는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요청(매달 28일까지)

· 지원비 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나. 제출 및 문의처

  (1) 제 출 처 : 청구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이메일(ktochina@knto.or.kr) 제출

      ※청구서 및 기타 필수 제출자료 제출 후 유선확인 전화 권고

  (2) 문 의 처 : 한국관광공사 중국팀 김도희 차장, 최창순 대리(☎ 033-738-3237, 3235)


붙임 : 중화권 방한안심관광상품 지원제도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 이전글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안내
▼ 다음글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안내 영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