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태국 대마 합법화로 인한 한국인 관광객 대마 사용 관련 주의 안내
작성일|2022.09.16 작성자이누리 | 조회수316
첨부파일 |

시행 : 여협 2022-481(2022. 9. 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전략팀-722(2022. 9. 15) 관련입니다.

2.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 6, 태국정부가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였으며 관광객 밀집 지역 등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음료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 중 대마사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태국여행상품을 취급하는 회원사는 관련법규 및 처벌규정을 숙지하시어 귀 사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귀국 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대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붙임 : 한국인 태국 대마 사용 관련 한국관광공사 대응조치 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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