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2-166(2022.4.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K-ETA(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가능 국가 리스트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협회 공지사항 15290번(2022.3.29.) 참고). 또한, 전자여행허가센터에 따르면 K-ETA 신청 가능 시간이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부터로 조정되었으니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한민국 입국시 검역관에 제공하던 서류를 전자화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사용 방법 및 언어별 설명자료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22.4.1. 부터 변경)
□ 신청시간 :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외국인이 신청
□ 신청방법 :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한화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
* 컴퓨터 : https://www.k-eta.go.kr, 모바일 앱 : K-ETA
□ 유의사항 : K-ETA는 VISA가 아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여부 결정
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제도
□ 제도의미 : 대한민국 입국 시 소요되는 검역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입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구축한 시스템
□ 적용대상 : 관광, 친지방문 등 목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입국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내국인, 외국인 모두 포함)
□ 입력 및 이용절차는 붙임 참조
붙임 : 1.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안내 (22.4.1.부 수정본) 1부,
2. Q-CODE 이용자 매뉴얼(한글,영어,중어,일어) 1부,
3. 홍보안내문(한글,영어)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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