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2-165(2022.3.3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입국외국인사무소·전자여행허가센터에서 오는 4월 1일 기준으로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국가의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로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개요
□ 신청절차
□ 적용대상
- ’22.4.1. 기준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국가(16개국) 국민 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으로서 관련부처에서 법무부에 신청(공문)한 사람
-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비자발급 대상자가 K-ETA 신청 대상이며, 단기취업(C-4) 대상자는 기존처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C-3 대상)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주의사항
-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기존대로 유지되며, 법무부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입국이 가능함
* 외국인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K-ETA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무부에서 허가 대상으로 통보할 경우, 비자 없이 항공권 발권 가능
- 다만 PCR음성확인서 및 격리면제 등 방역 사항 관련해서는 기존 절차대로 별도로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함
※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고
붙임 :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운영지침(’22.4.1.기준), 기업인 등 K-ETA 신청 명단 엑셀 양식,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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