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가능국가 확대 안내 (22.4.1~ )
작성일|2022.03.29 작성자김아영 | 조회수445
첨부파일 |

 

 

시행: 여협 2022-159 (2022. 3. 29)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410(한국시간 기준)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가능 국가가 현행 50개 국에서 96개 국으로 확대되며, 신청은 330일 오전 9(한국시간)부터 가능합니다.

3. 회원사에서는 첨부된 사증면제, 무사증 국가 리스트와 K-ETA 신청가능국가 여부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내용

1. 신청 방법 :

-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단체관광객 등을 위해신청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

* 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2. 적용대상 :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 사증면제 협정 국가(66개국)&무사증 입국허가대상 국가(46개국)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22. 4. 1. 기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96개 국가 국민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16개국가 국민 중 기업인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

 

3. 수수료 : 한화 1만원 (K-ETA 한 번 허가 받으면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사용 가능)

 

4. 주의 : K-ETAVISA가 아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여부 결정

 

붙임: 1.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안내 (22. 4. 1.)1,

 2. 국가별 사증면제, 무사증 구분(22. 4. 1.) 1, .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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