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2-114(2022.3.11.)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770(2022. 3. 7.)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교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시간 2022. 3. 8(화) 00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3. 상기 여행금지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할 수 없으며 정부의 여행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거나 출국을 사실상 거부하고 지속 체류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고발 또는 여권 행정제재(여권 발급 제한, 반납명령, 무효화 등)가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방문·체류 가능
(예외적 허가 사유 : 영주권자, 정부·국제기구 공무, 공익취재·보도, 국익 관련 기업 활동 등 제한적)
붙임 : 외교부 보도자료 및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조정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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