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시행 안내
작성일|2022.02.08 작성자조상은 | 조회수810
첨부파일 |

시  행 : 여협 2022-55(2022.2.8.)


1. 귀사의 영업활동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특별회원인 서울관광재단에서 서울시와 함께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관광재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을 시행하오니, 서울시 소재 회원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1) 신청기간 : 2022. 2. 14.(월) 10:00 ~ 3. 11.(금) 18:00까지

  2)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된 주요 관광·MICE업종 소기업

     ※ 소기업 : (여행업·국제회의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 (나머지업종) 연매출 10억원 이하

  3) 지원내용 : 업체당 300만원(동일금액)

  4) 지원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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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필수(소기업 여부 판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무료발급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소재지) : 2021.12.31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해당하여야 함

    - (운영여부) 폐업 상태가 아닐 것(국세청 사업자 조회 등)

    - (요건유지) 위 지원요건은 본 사업 지원자금 지급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5)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 중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업체당 100만원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6)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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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http://www.sto.or.kr) 온라인 신청

8) 접수문의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콜센터(070-4644-1194~7)


붙임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공고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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