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지사항

여행안전권역 입국자 방역조치(PCR검사장소, 격리면제조건 등) 재안내
작성일|2022.02.07 작성자조상은 | 조회수321
첨부파일 |

시  행 : 여협 2022-51(2022.2.7.)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해 우리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 입국자 대상의 방역조치를 다시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 입국자 검사장소

 

 

구분

출발지

검사장소

입국1일차

입국 6-7일차

싱가포르 접종자

싱가포르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6-7일차 검사기관*

국내접종자

싱가포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이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검사. 검사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여행안전권역 이용 싱가포르 접종자 6-7일차 검사 시행기관 안내’)에서 확인 가능


나. 여행 중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개정

   :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에게도 동일 적용

   : ’22. 2. 4(금)부터 시행

 

 

구분

격리면제 유지 조건

기존

변경

밀접접촉자로 분류시

아래 요건 충족시 격리 면제 유지

 

무증상일 것,

접촉한 확진자가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가 아닐 것

아래 요건 충족시 격리 면제 유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경우


다. (싱가포르 입국자)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실시. 비용 본인부담


붙임.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 이전글 대한결핵협회 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이용 내외국인 대상 PCR 검사비용 인하 안내
▼ 다음글 주요 국가·지역 격리(면제) 요건 및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요건 현황(2022. 2. 7, 10:0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