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2-51(2022.2.7.)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해 우리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 입국자 대상의 방역조치를 다시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 입국자 검사장소
구분 |
출발지 |
검사장소 |
입국1일차 |
입국 6-7일차 |
싱가포르 접종자 |
싱가포르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
6-7일차 검사기관* |
국내접종자 |
싱가포르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이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검사. 검사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여행안전권역 이용 싱가포르 접종자 6-7일차 검사 시행기관 안내’)에서 확인 가능
나. 여행 중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개정
: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에게도 동일 적용
: ’22. 2. 4(금)부터 시행
구분 |
격리면제 유지 조건 |
기존 |
변경 |
밀접접촉자로 분류시 |
아래 요건 충족시 격리 면제 유지
①무증상일 것,
②접촉한 확진자가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가 아닐 것 |
아래 요건 충족시 격리 면제 유지
①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경우 |
다. (싱가포르 입국자)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실시. 비용 본인부담
붙임.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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