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여협 2022-43(2022.1.28.)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31543호, 2021.3.23.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규모 창업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외여행업자들이 추가적인 자본금 부담없이 국내여행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21.3.23. 일부개정, ’21.9.24.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업 등록만으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국외여행과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3.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 및 국외여행업을 겸업하던 업체들이 사업운영 및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불편을 겪고 있어 재안내 하오니, 업체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존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간주
○ ‘국내외여행업’만 등록하고 ‘국내여행업’을 폐업하여도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 관련 영업이 가능함(기존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을 겸업하던 업체의 영업 범위와 동일)
○ 내국인의 국내여행 관련 영업활동만 영위하는 것을 희망하는 업체는 ‘국내여행업’만 등록하면 됨(기존과 동일)
※ 시행령 개정 전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각각 등록한 업체는 ‘국외여행업’이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국내외여행업’은 유지하되, ‘국내여행업’ 등록면허는 해지(폐업)하여도 무방하므로 처리하기를 권장함.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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