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행 피 해 신 고 공 고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명 : ㈜여행이랑(대표 차아름) [일반여행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16길 8, 1층(개봉동)>
2. 채권범위 :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단, 2019.3.21. 이전 계약건에 한하며, 피해가 증빙되어야 함
3. 접 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1588-8692)
(0415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등기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배송조회(우체국 인터넷사이트 참조)를 통해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신고기간 : 2019.4.8(월) ~ 2019.6.7(금)까지 (61일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피해사실확인서(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소정양식),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입금영수증 원본(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출입국사실증명원(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해당 여행사 확인서 포함), 본인명의통장 사본, 본인신분증 사본, 기타 계약관련 서류일체(예약내역, 바우처 등),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 등
※ 1. 붙임1 제출서류 안내문 필독 요망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피해보상 등) 신청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