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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반입 주의 안내
최완아 2025-11-10 8005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반입 주의사항.pdf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반입 주의사항.pdf         
           

시행 : 여협 2025-784(25. 11. 1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과-4412(25.11.7) 관련입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위고비’, ‘마운자로’(비만 치료제)를 현지에서 구매한 후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으로 국내 반입이 제한됨에 따라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반입 주의사항’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반입 주의사항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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