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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여협 2024-750(2024. 12. 12)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2024.12.11. K-ETA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 방문의 해 계기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한 전자 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 시행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면제대상 :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ㆍ지역
- 면제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K-ETA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s://www.k-eta.go.kr/portal/board/viewboarddetail.do?bbsSn=258311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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