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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제도 및 신청 방법 안내
조상은 2024-06-18 12437
   [붙임] (양식)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hwp [붙임] (양식)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hwp         
           

시행 : 여협 2024-433(2024.  6. 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제도는 기업인이 상용목적으로 APEC 회원국 방문 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공항 내 전용 수속 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3. ABTC의 발급대상인 무역업체의 자격요건에 여행서비스 등 용역의 수출입 실적도 인정되는바, 우리 협회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용역에 대한 수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ABTC 신청을 위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빈번한 해외 출장이 있어 신속한 출입국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ABTC 제도 및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제도 개요

   - ABTC 제도 :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함

   - ABTC 혜택

    · 상용목적 방문시 APEC회원국 중 ABTC 가입국의 입국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 APEC잠정회원국(미국, 캐나다)은 국제공항 전용레인(Fast Track)을 이용할 수 있음(입국비자는 별도 신청)

   - ABTC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ABTC 가입국 (19)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베트남

ABTC 잠정회원국(Transitonal Member) (2)

미국, 캐나다

  나.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신청 방법 안내

   - ABTC 자격요건 : 기업과 개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기업자격요건(무역업체)

구분

자격요건

무역업체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최소 6개월 이전, : 20177월의 경우, 20171월 실적만 인정됨

* 물품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업체로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 가능

    ·개인자격요건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규정에 따라 출국 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ABTC 신청절차

자격요건

확인

신청서

작성

심사

승인국 조회 및

발급요청

카드수령

 

 

 

 

 

· 기업/개인

자격확인

· 온라인 작성

· 서류 제출

(내방/등기)

· 한국무역협회

(서류검토)

· 법무부

(개인신상/

출입국 심사)

· 승인국 조회

· 발급요청

(수수료 결제)

· 수령

(내방/등기)

   - ABTC 신청방법 : ABTC 신청/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후 서류 제출(내방 또는 등기우편)

      ※ABTC 홈페이지 URL : https://abtc.kita.net

      ※우편접수 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층(우 06164)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ABTC 담당자 앞

   - ABTC 제출서류

    · 기업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2개월 이내)

     (2)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 서류

          ※KATA 발행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도 무역업체 자격요건으로 인정

          ※무역업고유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KATA 발급 안내

- 신청방법 : 붙임의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psj@kata.or.kr) 제출

  · 첨부서류

  (1) 수출입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명서류(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환산액 표기) 1부

  (4) 기타 거래 및 인수· 인도사실 증명서류)

- 문 의 처 : 해외여행팀 박성준 과장(T.02-6200-3921)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한달전), 인감날인

    (4) 납부내역증명(1인 기업만)

  · 개인서류

    (1) 영문신청서

    (2) 여권사본(주민번호 후단번호삭제)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4) 서약서, 인감날인

    (5)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발급용도 : 외국 입국·체류허가용)

     *인감은 법인, 사용 인감 모두 가능(단, 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감으로 통일)

 - ABTC 신청 및 발급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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