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4-433(2024. 6. 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제도는 기업인이 상용목적으로 APEC 회원국 방문 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공항 내 전용 수속 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3. ABTC의 발급대상인 무역업체의 자격요건에 여행서비스 등 용역의 수출입 실적도 인정되는바, 우리 협회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용역에 대한 수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ABTC 신청을 위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빈번한 해외 출장이 있어 신속한 출입국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ABTC 제도 및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제도 개요
- ABTC 제도 :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함
- ABTC 혜택
· 상용목적 방문시 APEC회원국 중 ABTC 가입국의 입국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 APEC잠정회원국(미국, 캐나다)은 국제공항 전용레인(Fast Track)을 이용할 수 있음(입국비자는 별도 신청)
- ABTC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 ABTC 가입국 (19개) |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베트남 |
□ ABTC 잠정회원국(Transitonal Member) (2개) |
미국, 캐나다 |
나.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신청 방법 안내
- ABTC 자격요건 : 기업과 개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기업자격요건(무역업체)
구분 |
자격요건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최소 6개월 이전, 예: 2017년 7월의 경우, 2017년 1월 실적만 인정됨
* 물품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업체로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 가능 |
·개인자격요건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규정에 따라 출국 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ABTC 신청절차
①자격요건
확인 |
→ |
②신청서
작성 |
→ |
③심사 |
→ |
④승인국 조회 및
발급요청 |
→ |
⑤카드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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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개인
자격확인 |
· 온라인 작성
· 서류 제출
(내방/등기) |
· 한국무역협회
(서류검토)
· 법무부
(개인신상/
출입국 심사) |
· 승인국 조회
· 발급요청
(수수료 결제) |
· 수령
(내방/등기) |
- ABTC 신청방법 : ABTC 신청/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후 서류 제출(내방 또는 등기우편)
※ABTC 홈페이지 URL : https://abtc.kita.net
※우편접수 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층(우 06164)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ABTC 담당자 앞
- ABTC 제출서류
· 기업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2개월 이내)
(2)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 서류
※KATA 발행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도 무역업체 자격요건으로 인정
※무역업고유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KATA 발급 안내
- 신청방법 : 붙임의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psj@kata.or.kr) 제출
· 첨부서류
(1) 수출입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명서류(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환산액 표기) 1부
(4) 기타 거래 및 인수· 인도사실 증명서류)
- 문 의 처 : 해외여행팀 박성준 과장(T.02-6200-3921)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한달전), 인감날인
(4) 납부내역증명(1인 기업만)
· 개인서류
(1) 영문신청서
(2) 여권사본(주민번호 후단번호삭제)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4) 서약서, 인감날인
(5)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발급용도 : 외국 입국·체류허가용)
*인감은 법인, 사용 인감 모두 가능(단, 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감으로 통일)
- ABTC 신청 및 발급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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