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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알림
김아영 2019-05-07 3509
   (공지)2019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안내.pdf (공지)2019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안내.pdf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hwp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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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여협 2019-331 (2019. 5. 7)

수신: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에 의거, 2019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격 및 절차를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기준, 필수 제출서류 및 접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제출 후 내용 보완이나 증빙서류 교체가 불가능하며 작성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내용은 해당 점수가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 2019년 5월 31일 기준,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업체

※ 단,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의료관광 유치업체로 중국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업체는 특례를 적용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함

 

나. 신청제한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제3조 2항에 근거

-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다. 추진방향 :

ㅇ 인바운드 상품 기획능력이 우수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지정을 통한 단체상품 고급화 유도

- 제출한 여행상품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연계 평가

ㅇ 신생 업체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평가항목 기준완화 유지(18년 기준과 동일), 최소한의 업체 경영현황 평가 추진

ㅇ 신규지정 시 제출한 여행상품의 이행실적을 갱신 평가 시 활용함으로써 우수 단체상품 유통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라. 평가기준 : 경영안정성(20점), 여행상품기획능력(35점), 실행가능성 및 수행능력(25점), 영업장 현황 및 대표자 역량평가(20점), 총 100점

※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력에 따라 감점 처리
※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마.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 : 서류 접수 마감 → 평가위원 서류평가 → 서류평가 통과업체 대상 면접이나 방문심사 → 심의의결 → 최종결과 발표 (’19. 7월 예정)

 

바. 제출서류 :

① 2019년도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 (붙임1 서식)
② 관광사업자 등록증(일반여행업) 1부, 일반 과세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17년도, 2018년도 각 1부)
④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등기사항 전부 증명, 말소사항 모두포함),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양식 맞춰 제출)
⑤ 회사소개(붙임2 서식)
⑥ 한중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현황 (붙임3 서식) 및 계약서 첨부 (수익관계가 포함된 송객계약서 제외)
⑦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관리책임자 선정 보고서(붙임4 서식)
⑧ 서약서(붙임5 서식)
⑨ 여행사 직원현황(붙임6 서식) 및 유자격가이드 현황(붙임7 서식) 및 이하 첨부서류
 - (직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내 발행),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 이력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 (가이드)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자격증사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⑩ 중국인환자 유치명단(붙임8 서식)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의 업체만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중국인환자 유치명단, 증빙서류 제출
⑪ 인바운드 유치실적(붙임9 서식), 유치 증빙서류 제출

⑫ 2017 ~ 2019년 최근까지 외화매입증명확인서(붙임10 서식)

⑬ 여행상품 설명서 (붙임11, 12, 13 서식)
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서(붙임14 서식)

 

사. 접수기간 : 2019. 5. 20(월) 00:00 ~ 5. 31(금) 24:00까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 트래픽 초과 등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접수처 : 온라인 접수 www.kata.or.kr/china/2019ads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페이지는 접수기간(5.20~)부터 사용가능

 

자. 문의처 :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업국 중국전담팀 (T. 02-6200-3925/3923)

 

차. 기타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미제출 항목은 점수 없음
○ 서식1, 2는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며, 그 외 서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파일화(PDF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함

○ hwp, word, excel 등 작성이나 수정 가능한 파일은 업로드 금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2019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2. 2019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서류(양식_서식 1~14 포함)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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