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2729(2017.12.29)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사업법 제61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개정내용을 알려왔습니다. 개정된 보호기준에서는 지연 · 결항 발생 시 지체없이 문자, 전자메일, 전화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개정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