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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교통 문화의 특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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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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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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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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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교통 문화의 특징 및 유의사항
○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 운전석 위치가 한국과 반대(오른쪽 핸들)이므로 차선 위반에 주의 필요 -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는 경찰 수신호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므로 주의 필요 - 운전석 및 보조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미착용시 벌금 부과 - 교통단속 및 불심검문 시,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 차량등록증, 차량등록허가증 등을 확인하므로 항상 소지해야 함 -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 인증받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신규 면허증 취득 및 우리나라 면허증을 스리랑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편리
○ 사고 사례 등 - 대형 교통사고 보다는 가벼운 접촉사고는 잦은 편으로 방어운전이 필요 - 운전을 위해 자동차 보험이 필수적이며, 교통사고시 주로 자가 보험으로 처리 - 음주운전 단속이 잦으며 적발 시 운전면허증 반납 및 벌금 부과 - 도로사정이 나쁘고 교통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단기여행객의 차량 렌트 및 자가 운전은 권장하지 않음
○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대사관 긴급연락전화로 연락 ☏ 경찰 대표 : 119 ☏ 경찰 Emergency : 011-243-3333 ☏ 관광 경찰 : 011-242-1052 ☏ 대사관 긴급연락전화 : 94) 77-332-5676 ☏ 영사콜센터(서울) : 82) 2-3210-0404 - 쌍방 과실인 경우에는 각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며, 현지인의 일방적 과실인 경우에도 각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용이 - 경찰 신고시,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며,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보상받기가 어려움 - 외국인의 과실로 사고 발생시 현지인은 철저히 보상받으려고 하니 상대방과 타협하여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법절차 시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큼
○ 유의사항 - 도로에 자전거, 오토바이, 삼륜차, 자동차 등이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어 방어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도로 횡단 보행자도 유의해야 함 - 도로에서 보행을 할 경우에도 차량들이 수시로 인도로 침범하니 보행자도 항상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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