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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항공권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무처 2017-10-30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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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이하 KATA)1018() 오후2, 을지로 KEB하나은행 대강당에서 항공여행업계, 관련기관 및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권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경북대학교 신봉기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 주제 발표로 고려대학교 이황 교수의 항공권 유통구조 및 실태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상 쟁점과 평가와 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의 항공사의 여행사 발권대행수수료 폐지조치에 관한 공정거래법적 평가주제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요섭 교수, 법무법인 지평의 손계준 변호사, 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변호사, 경북대학교 채형복 교수,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가 참여하였다.

 

주요내용,

소비자가 항공운임에 추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항공사가 대리점계약에 의거 여행사에 지급하던 판매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권장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운임의 총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항공운임에 포함되었던 비용인 판매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부분에 대하여 항공사의 부당이득 편취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항공사 사업자단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내부 규정인 판매대리점 계약서와 대리점관리규정이 국제법에 준하는 위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여행사를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며 그 규정의 본질과 법적 지위에 맞도록 국내법이 우선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계약서 제2조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약관법의 위반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아울러 대리점관리규정에 의한 항공사들의 공동행위가 시장점유가 작은 항공사들에게도 여행사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여 산업의 효율성 내지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점에 대하여 경계를 하였다.

 

항공사들의 발권대행수수료 폐지조치는 여행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업무 등 여행사가 항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사로부터 발권대행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받던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념이나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KATA 양무승 회장은 그 동안 우리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항공사와 여행사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데에 공청회 목적이 있으며, 토론된 내용을 심층 연구하여 항공권유통체계 개선방안 등 실천 가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여 나아가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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