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여행사 이용률 증대를 위한 소비자 홍보 실시
- 9월 21일부터 한 달간 공항버스 외부에 랩핑 광고 실시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이하 KATA)는 9월 21일부터 한 달간 추석 및 10월 연휴를 맞아, 공항버스 외부에 여행업 등록여행사 이용 권장과 무등록 여행 알선시 관광진흥법에 의거 처벌됨을 안내하는 홍보를 실시한다.
KATA 양무승 회장은 “여행소비자가 등록 여행사를 선택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여행사 이용률 증대를 통한 권익증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공항버스 6개 주요노선 [6002번, 6003번, 6008번, 6010번, 6011번, 6015번]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양측면에 ‘여행계약은 행정관청에 등록된 여행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등록 여행알선은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붙 임 : 공항버스 외부 광고사진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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