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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전환이 관광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사무처 2014-04-15 2268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전환이 관광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 규제완화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도심 관광지 인근에서 숙박할 수 있는 권리제공 -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관광호텔 설립과 관련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관광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입국한 1,200만 명의 관광객 중 1,000여만 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계속해서 부족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고궁, 명동, 광화문 등 외국인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의 구도심과 같은 지역에 호텔사업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의 숙박과 ‘방문자인 외국인’에 대한 숙박을 다른 법의 잣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우리의 귀한 손님이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가족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본다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은 서울시민을 위한 숙박시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찾아온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같은 관광선진국에서는 한국인관광객이 학교 근처에서 숙박하는 것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한류 등을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자신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외곽에서 숙박하고 장시간 이동하여 도심에서 관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의 숙박 자체가 학생들에게 ‘유해한’ 행위로 간주되어 자신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건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외국인관광객은 한국을 다시 찾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관광객을 통해 세계속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재벌특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한항공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행업계에서는 관광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끝)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발생 주의 및 보고 철저 요청 김아량 2014-04-15     834
2014 재외총영사-기업인 1:1 상담회 참가 안내 송주혜 2014-04-15 참가신청서(22).hwp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