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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제주항공-여행사 간 상생 방안 마련
조대희 2014-03-17 2686
    7C_ADM규정.xlsx         
           
- 제주항공 ADM 계약 운영방식 및 ADM fee 개선 -
 
󰋪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이하 KATA)는 제주항공과 여행사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주항공(대표이사 최규남)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의미 있는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 KATA와 제주항공은 제주항공의 ADM(소매대행) 계약의 운영방식과 ADM fee(규정위반 범칙금)와 관련한 개선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제주항공은 ADM Fee 부과방식과 부과금액을 대폭 개선하고 완화하여 2014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협의과정 중, 제주항공은 ADM 계약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항공은 LCC(저비용 항공사)이기 때문에 손익분기 L/F(탑승률)가 높고, 편당 좌석이 189석에 불과하여 여러 여행사와 ADM을 계약할 경우 좌석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여행사들이 감안하여 달라는 한편, 이미 발생한 페널티는 해당여행사들이 수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하여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향후의 ADM 계약은 여행사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페널티가 발생되지 않거나 최소화 할 수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 아울러, ADM 계약상 D-14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좌석을 회수하는 것은 거래여행사와 협의 후 가능한 부분은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하기로 하였고, 필요 시 좌석을 추가제공 하는 것 관련하여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하위 좌석이 남아 있을 경우는 제주항공 세일즈맨이 적극적으로 추가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줄 예정이다.
 
󰋪 시장의 변화에 상응하는 DEPOSIT 좌석 가격운영 관련하여서는 30-45일 전에는 개별항공권과 그룹항공권 간의 차이가 적도록 관리·운영키로 하였다.
 
󰋪 제주항공은 이번 협의에서 KATA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특히 ADM fee 관련하여서는 완화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서가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생과 협조의 차원에서 부과금액과 조건을 대폭 완화를 하였는데, 여행사의 경각심이 낮아져 규정위반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KATA와 여행사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첨부 : ADM fee 금액 및 규정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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